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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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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은(는)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바로 신청하기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지원 대상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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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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