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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청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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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는)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지원 내용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바로 신청하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내용 및 금액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1388/1388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소년138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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