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는)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지원 내용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내용 및 금액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1388/1388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소년1388/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