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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소상공인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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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은(는)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시장단위
지원 내용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바로 신청하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대상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내용 및 금액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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