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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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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입원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 150만 원 한도이며 연속된 입원 기간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되고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급신청서,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FAQ

입원 기간이 나뉘면 어떻게 되나요?

입원 기간은 연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입원 기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해 드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혜택이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 하나를 챙겼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경제적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장애인 복지 제도는 수백 가지에 달할 만큼 방대하지만, 정작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놓치는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의 문턱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을 1:1로 꼼꼼히 분석하여, 의료비 외에도 몰라서 못 받았던 숨은 지원금을 낱낱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정보 속에서 홀로 고민하며 손해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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