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소관기관: 산림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