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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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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는)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지원 금액 150원, 75원, 8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바로 신청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지원 금액 요약
150원 / 75원 / 80원 / 40원 / 3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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