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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임산부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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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는)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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